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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검찰 6개 주택업체 불법 담합 혐의 제소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0개주와 연방 법무부가 렌트비를 불법적으로 올린 혐의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업체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검찰은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콜로라도 검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6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43개 주에 130만채에 달한다. 업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쉬맨 & 웨이크필드사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측은 해당 주택업체들이 민감한 고객 자료를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공유하며 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렌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했으며 웹사이트 검색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통해 얼마나 자주 임대료 권장액을 받아들이는지, 계약시 한달 무료 렌트비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다음 갱신시 렌트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등의 주요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법무부는 이들 업체들이 향후 경쟁업체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업체들의 불법 담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 비싼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관련 법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새 전국 렌트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출이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 매년 150만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집행되고 있어 주거 불안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연방 법무부는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정보 공유 사례가 렌트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업체 검찰 해당 주택업체들 불법 담합 일리노이 검찰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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